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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혹서기 대비 간이휴게시설 내 아이스박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을 근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서기 대비 간이휴게시설 내 아이스박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동 고시 제7조(사용기준) 에 따라 혹서기 시 근로자에 탈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냉수 및 얼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간이휴게시설 내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혹서기인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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