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개구부 방호조치 불량

일상안전 2022. 9. 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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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에서 양수 작업을 위해 모터를 집어넣고 배수호스를 바같으로 걸쳐 놓고, 개구부의 두껑은 반쯤 열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만일 그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가 이동 작업중 발을 헛디디게 된다면, 충분히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대단히 높은 위험상황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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