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건설안전기사]_ 실기 작업장 조도 기준 미 준수 사례

일상안전 2022. 10. 5. 18:44
728x90
반응형

*작업장 조도기준 미 준수 참고

초정밀 작업 정밀 작업 보통 작업 그 밖의 작업
: 750럭스(lux) 이상 : 300럭스 이상 : 150럭스 이상 : 75럭스 이상

작업현장 조도 미준수

구내 운반차 지게 차가 운행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측에는 한 개의 투광 등이 보이고 있으며,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는 현장 내부에 보이지 않는다. 구내 운반차는 지금 현장 자재의 이동 및 정리를 위해 운행되어 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바리 해체 작업장 조도 미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장은 적절한 조도를 확도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당 현장은 조도가 올바르게 확보가 되어 있지도 않고, 비상사태를 대비해 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및 유도등 또한 보이지 않는다.

시스템 동바리 해체 작업장 조도 미준수

상기의 사진 또한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작업 중임을 알리는 사진인데, 기해체된 거푸집과 동바리가 현장 내부에 이리저리 널려 있으며, 내부는 창호 설치를 위해 마련한 개구부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라 자재를 정리하기 위해 현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산업안전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기 기출로 약방에 감초로 출제 되는 문제 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된다.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 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 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 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