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보건증이란? 식품보건증이란 식품 위생법 제 40조(건강진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는 것으로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진단서이며, 일반적으로 가까운 보건소에서 간단한 몆가지의 검사로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하기전 미리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식품 보건증 재발급시 필요한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피부질환 기타 피검사를 진행하며, 장티푸스 검사는 면봉을 항문에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해 건네주는 방식이라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진 않지만, 꼭 필요한 항목이라, 빠뜨리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식품보건증 재발급 만일 식품 보건 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면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