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ㅡ지게차 주차상태 불량

일상안전 2022. 9.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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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의 규칙 제 99조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기의 내용과 같이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 상기의 사진에서는 구내운반차(지게차) 의 포크가 지면에 완전히 닿아 있지 않고, 운전자도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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