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및 생활정보

무재해 산정기간 관련 질의 (안전공단)

m무 2021. 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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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고하십니다.

무재해 1배수 기간 산정시간 기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500억 미만 현장은 무재해 1배수 산정시간이 455,00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무재해 1배수로 산정한 455,000 시간이 경과한 후 2배수를 산정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1배수 목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455,000시간 *2 = 910,000 시간이 무재해 2배수 목표 시간이 되는 지요?

수고하십시오.


답변

산업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이 문의주신 '무재해운동'은 1979년 도입이후 2019년1월1일자로 사업장 자율 운영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재해 달성 목표 제시로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운동이 산재은폐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공단에서 무재해 기준으로 정했던 내용들은 전부 폐지되었기에 사업장 자체 기준을 설정하시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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