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및 생활정보

타설 작업자 보안경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의.

m무 2021. 5.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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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고하십니다.
1. 레미콘 타설시 작업자의 눈등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경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합니다.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또한 간이화장실 또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하여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4호에서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 보안경을 착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 시 흩날리는 물체에 의한 근로자 산업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보안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안경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36호 보호구 자율안전확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목이므로 동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이동식화장실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이상인 경우 의무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화장실은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 증진 등의 목적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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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총괄본부 법정사업부 김성일 과장(☏ 052-703-06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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