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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의 보관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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