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크레인, Hoist 사용시 예상되는 재해의 유형

m무 2022. 3. 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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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형

1.크레인 자재 인양중 달기로프 절단

1)자재를 묶은 달기로프가 풀려서 자재낙하로 인한 재해

2)리프트 운행중 추락

(3)리프트 운행중 충돌

(4)리프트 착지점에서 근로자 협착 등


2. 양중기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

1) 크레인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브레이크 등

2) 리프트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출입문 연동장치, 완충장치 등


3. 양중기 사용시 근로자 안전수칙

1) 크레인

(1) 유자격, 전담운전자 외의 운전을 금한다.

(2) 작업전 각종 안전장치, 달기구(훅크, 달기로프 등)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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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반경내 가공전선, 구조물 유무 확인

(4)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및 신호자 배치

(5) 자재는 2번이상 견고하게 묶어서 인양

(6)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금지


2) 리프트

(1) 반드시 전담 운전원이 운전을 하고 무인운행 금지

(2) 지상 탑승구 주변 방호울 및 방호선반 설치

(3)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운행 금지

(4) 각층 탑승구에는 2중 안전문 및 난간대 설치하고 운행중 항상 닫힌 상태로 관리

(5) 운행중 신호음, 신호줄을 통하여 주변 작업자에게 인식

(6) 화물전용에는 근로자 탑승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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