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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개구부 및 전선 방호조치 불량 사례

m무 2022. 11. 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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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개구부가 보이고,  뚫린 곳을 허술한 판자로 덮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철근을 세워 방호조치를 한 듯 보이지만, 많이 미흡해 보인다.

널직한 합판이 하나 보이고 그아래에는 완전히 방호되지 않은 개구부 도 함께 보인다.  개구부의 양쪽 모서리에는 엉성한 철근을 4개 세우고 위험을 알리는 웽빙띠를 둘러 놓은 모습이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은 리더 선이 현장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전선을 보호하고자 양옆으로 곁대어 놓은 것은 전도성이 높은 철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눈에 보아도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자칫 전선을 보호하려다 전선 주위로 누전된 전류가 흘러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 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리더선인데, 좌우를 보강한다는 것이 전도성이 높은 철근을 사용하고 있어 만일 충전부에서 전기가 누설 된다면 화재등, 감전의 사고를 야기할 소지가 많아 보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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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철근을 이용해 이동용 전선을 보호 하는 것 보다는 전선전용 보호덥개를 이용해 필요할 때 만다 적재 적소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사용기한이 다 한때는 반드시 해체해 유해 위험 요인을 하나라도 더 빨리 제거하는 것이 현장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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