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조적이나 미장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입고해 하역하거나, 중량물을 적재적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쌓아두었던 벽돌등이 낙하하거나 무너짐 등으로 근로자를 충격한다거나, 아니면 하역기계 운전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근로자를 충돌. 협착하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또한 조적이나, 미장작업은 잦은 이동과 고소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규정에 알맞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과 발판을 누락시켜 근로자가 단독 작업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노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이 많은 경우 이동식 비계가 굴러 넘어져 전도되어 상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동식 비계의 하부는 단단히 고정시켜 두거나, 아웃트리거를 반드시 설치해 전도에 의한 근로자의 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
게다가 말비계는 높이가 2m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반드시 40cm 이상을 확보해야 되며,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발을 딛고 서서 작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안전교육 실시 시기에 반드시 알려서 주지를 시켜야 된며, 말비계의 지주부재는 하부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하여 작업 중 근로자의 하중에 의한 말비계가 요동쳐 전도되는 것을 막아 안전하게 근로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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