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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파일 항타 작업은 중량물 위주의 작업이 주가 이루므로 작업을 시작하기전 사전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특히 항타기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는 작업시작전 관리감독자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후 작업을 할 있도록 해야 된다.
또한 항타기 및 항발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속하므로, 차량계건설기계가 현장에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건설기계 관련등록증, 보험증,검사증 ,면허증등을 확인하고, 관련된 제반 서류를 현장에 비치해 두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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