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방호장치 제거된 그라인더, 위험기계 기구작업 위험성 평가

m무 2023. 5. 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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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도구 중에 그라인더가 있는데, 대개 작업 중 필요한 재료를 절단하거나 가공을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이 된다. 그런데 일부 작업 중 사용하고 있는 공구를 잘 살펴보면 대개 작업 중 알 수 없는 위험을 대비해 설치되어 있어야 할 방호장치가 제거된 채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라인더 방호장치는 잘 알다시피 고속절단이나 작업중인 연마그라인더가 작업자의 실수에 의한 부딪침이나, 순간적인 충격을 받아 파손되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해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함이 목적과 작업 중 충전된 그라인더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그 반력으로 인해 거꾸로 작업자에게 튕겨져 날아와 근로자를 가격할 수 있기에 검정된 방호장치는 그러한 위험성을 최소한 줄여주기 위함이므로 작업의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작업 시간을 단축 시킨다는 명목으로 임으로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안전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라인더 방호장치는 작업 중 항상 사용되어야 하며, 작업시작전 후 반드시 올바르게 장착이 되었는지 선확인을 하고 난 이후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다. 또한 그라인더의 방호장치를 올바르게 장착을 하고 사용한다고 해도 작업 중에는 항상 알지 못하는 위험성을 인식해야 하며, 안전한 작업방법의 숙지와 작업현장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에 작업자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51.위험기계기구 작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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