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근로자 협착 방지 차량용 고임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m무 2023. 6.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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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협착 방지 고임목 고용노동부 질의.pdf
0.60MB

- 공사를 용이하게 할 목적이 아닌 근로자가 작업 중 차량에 협착 되는 것을 방지 할 온전할 목적이라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고임목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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