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렌탈 작업대 작업계획서양식

m무 2023. 6. 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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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인력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와 온전히 장비를 이용해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장비와 사람이 동시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장비가 단독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비 주변 반경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취지의 게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되며, 크레인 같은 경우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하역운반기계의 작업 같은 경우는 유도자를 배치해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신호수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이나, 장비 신호를 전담해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정이 되어야 장비를 운전하는 운전원과의 신호체계가 통일 시킬 수 있고 장비가 작업을 하는 반경 내에 당일 작업과 무관한 근로자와 동선이 혼재되는 경우 적절하게 제어나 유도등을 통해 작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보통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어 지는 수직 하강형 고소작업대는 내부 마감작업이나, 외부 비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많이 이용되어 지곤 하는데,  차량의 특성상 요철이 많고 현장 노면의 정리가 불량한 곳에서는 전도등의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슬래브가 형성된 하부 작업공간에서 마감작업에 동원이 된다면, 협착 방지봉은 필수 점검 사항이며, 상부 작업자의 중량에 의한 렌털 작업대가 요동하지 못하도록 고임목 설치 필수다,


또한 작업을 종료 후 배터리 충전 하는 경우 작업 허가서 없이 임의 분전반의 개폐의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전기 충전부는 맛과 향이 없으므로, 10000번 조작 후 문제없다고 한들 한번 아다리 되면, 중대재해로 연결되므로 분전반 일상점검 시 허가 없는 용도 사용 및 잠금 확인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끝으로 렌탈 관련 작업계획서 첨부 하오니 부디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차량계작업계획서 (렌탈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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