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사다리 사용 지침을 확인해 보면 작업높이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것과 기준높이가 높이짐에 따라 보호구 착용에서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사다리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을 금지하게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2m 이상 3.2m 이하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착용과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되 첫 번째 항목과 마찬가지로 사다리 발판 작업금지와 하단에서 작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사다리를 설치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탄하고 노면이 거칠지 않는 견고한 지반에 설치해야 되며 반드시 아웃트리거를 설치해 작업자가 상부로 이동 또는 하부로 이동시 사다리가 전도되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