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 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및 착용장소

m무 2021. 3. 29. 20:51
728x90
반응형

종류

용도 및 착용장소

 

안전모

직원 및 기능공 등 전 근로자 착용

안전대

2M이상 고소작업등 안전대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도는 추락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착용

보안경

그라인더 작업장 등 보안경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착용

방독마스크

유독가스 발생 작업장 등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착용

방진마스크

터널 내부 굴착 등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착용

 

보안면

용접작업 등 보안명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착용

귀마개

항타 작업장 등 귀마개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착용

안전화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유도 또는 신호수 착용

안전장갑

고온 및 저온물 NCL급 작업장 등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자겁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착용

신호수용 조끼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유도 또는 신호수 착용

안전모 보관함

직원 및 기능공 등 전 근로자의 안전모 보관함을 주출입구에 서 설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