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명예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노사협렬적 작율안전보건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 및 근로자 단체,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예방관련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시험에 기 출제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출제가 될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내용 또는 임기, 해촉사유, 업무등 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되곤 한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대표적인직무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임기:2년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쵸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사유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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