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m무 2021. 9.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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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집회시설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터널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사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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