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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시스템 동바리 설치 전경이다, 제목과 같이 작업장소에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지 않아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작업중 이동을 하거나 자재를 정리 하던 도중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근로자가 불안정한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으며, 중대재해로 이어 질 소지가 충분하다.
아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 실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항이니,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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