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산업 안전기사 실기_이동식 틀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및 발판체결상태 불량

m무 2022. 10. 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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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산업 안전기사 실기_이동식 틀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및 발판체결상태 불량

벽체 거푸집 작업을 한 난 후의 모습이다. 내부에는 이동식 비계 (틀비계)4조가 2단으로 설치 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상부에 안전난간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발판과 발판 간격이 넓어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중 하부로 자재등이 낙하해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가 재해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비계 상부는 외측으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수없도록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감독자는 위험공종작업 시작전 작업계획을 세우고, 작업자에게 작업의 비계의 설치 순서 해체 방법등을  알리고 동시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당일 작업을 실시 해야한다.

 


관련근거_산업안전보건기준의규칙

[건설안전기사]산업 안전기사 실기_이동식 틀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및 발판체결상태 불량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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