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실기_ 실무 응용 이동식 틀비계 발판 체결 상태 _불량
목공작업자가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발을 발을 벽에 걸치고 거푸집 작업을 실시 하고 있다. 가만히 보면, 2m이상 고소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안전고리 체결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으며, 발판 또한 원래 자리가 아닌 안전난간에 설치 되어 있다. 상부발판 거치된 곳과 하부발판 거치된 곳의 강관의 두께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방 무엇이 문제인지 알수 있는데, 자칫 난간의 수평재가 부식이나, 변위로 인해 탈락이라도 한다면,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추락재해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난간 수평재에 발판을 거치하는 것은 무조건 금지시켜야 된다.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실기_ 실무 응용 이동식 틀비계 발판 체결 상태 _불량
관련근거_ 산업안전보건기준의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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