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_실기 대비 및 실무 응용시스템 비계 수직재 밑 받침 철물 고정상태 미흡

일상안전 2022. 10. 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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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_필기,실기 대비 시스템 비계 수직재 밑받침  철물 고정상태 미흡

사진은 외부 시스템 비계 밑받침 철물이다. 철물을 받치고 있는 각재가 미끄러져 비계와 분리된 상황인데, 비계의 빝받침 철물이 수직재를 제대로 지지하고 있지 않고 이탈하여, 후일 작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상부하중 등 갑작스런 기상악화(태풍) 등에 취약해져 급기야는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관리감독자는 순회점검때 상시로 시스템 비계의 연결철물 발판체결 상태 및 손잡이의 탈락 부식,변형 유무를 관찰하고, 취약한 부위는 즉시 보수 및 보강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현장전담 안전관리자는 관리감독자가 미쳐 발굴하지 못한 개소를 찾아내어 지도.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_실기 대비 및 실무응용시스템 비계 수직재 밑받침  철물 고정상태 미흡

*관련근거_산업안전보건기준의규칙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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