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통로 및 발판 설치 상태 미 준수

m무 2022. 9. 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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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아래는 철근이 튀어 나와 있고, 상부로 근로자가 이동해야 되는 통에에는 시스템비계용 계단이 덩그런히 놓여있다. 상하 좌우 어디를 살펴 보아도 고정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발판의 각도 또한 발을 디디고 설수 없을 정도로 보인다. 만일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상하부로 이동을 하다가 발판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면, 좌우에 솟아나온 철근에 찔려 상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신체 중요부 충돌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의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1항에서 10항의 내용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필기나,실기시험의 단골내용이며,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므로 최소한 4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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