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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내부에는 시스템 동바리와 외부벽체 기둥쪽에는 시스템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골조현장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상부쪽으로 시스템비계와, 시스템동바리를 사이에 두고 유공발판이 어설프게 설치가 되어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허공에 떠있는 듯한 차각을 불러일어키고도 충분한 상황인데, 게다가 하부의 발판은 올바른 수직재도 없이 시스템 동바리 수평재에다 발판이 체결된 상황이라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근로자가 곡예라도 하기 위해서 걸어 놓은 것이 아니라면, 빨리 시정조치해 근로자가 불안정한 상태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첫 걸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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