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_산업안전보건기준 화기작업 _안전수칙

m무 2022. 9. 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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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급조한 화목난로
이동식 발전기 및 간이 유류통이 현장을 나뒹굴고 있다.

동절기가 되면 건설현장은 가혹하기 그지 없다. 근로자 휴게시설이 법상 규정하고 있지만, 옥외에서 타설하던 근로자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이탈 할 수 없는 노릇인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손난로 등을 사용해 보기도 하지만 만족스러운 만큼 효과는 거둘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넓고 복잡다단한 현장에서 관리감독의 소홀을 틈다 근로자들은 화목을 피우기 시작한다. 특히 강풍이 불어 올때는 대단히 위험한데, 만일 조금한 불티라도 바람을 타고 비산해 현장 주변의 인근이나 주택으로 화재로 이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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