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실기_현장실무 가설 전선 관리 미흡

m무 2022. 9. 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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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필기 실기 대비_가설전선 관리 미흡

습윤한 장소에 가설전선이 바닥에 담겨져 있고, 바닥에는 콘센트에 플러그가 여러가닥 연결되어 있으며, 한눈에 보아도 정리가 되지 않아 어지럽다. 그리고 콘센트에는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덥개가 설치 되어 있는 않는 제품을 사용 중이며 차단기 조차 설치 되어 있지 않는 조악한 제품을 현장에서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바닥의 어지러운 전선사이로 근로자가 무거운 자재를 짊어지고 전선을피해 동분서주하다 보면, 전선의 피복은 서서히 마모 되어 벗겨 지거나, 탈락해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최악에는 전선의 손상된 부위로 사람이 감전되거나, 예상치 못한 대형화재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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