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휘어진 안전펜스와 밀폐공간 작업

m무 2022. 12. 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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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안전펜스의 하부 다리가 완전히 부러진 상태인데, 짐작해보건대 자재를 입고하거나, 반출하기 위해 하역 운반차가 현장 내부를 이동하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충격한 것으로 유추된 상황인데, 반대로 펜스가 아니라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를 장비가 충돌 한 것이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협소한 공간이라든지, 운전자의 착오 등 인해 심각한 재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장소에서의 장비를 이용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숙련된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며, 장비가 운용되는 주변에는 관계 근로자 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통제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은 근로자가 맨홀에서 단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맨홀 아래 근로자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지상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처름 보인다. 다만, 맨홀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1조로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리감독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작업을 직접 지휘해야 된다.

또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밀폐된 공간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농도를 측정해 작업자가 질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리고 맨홀 하부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기본 보호구 착용은 물론 수시로 송풍기 등을 이용해 내부를 환기 시키는 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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