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건설안전종합정보망 사고 보고서 양식

m무 2022. 12. 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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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양식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는 필히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보고를 하면 되지만, 그밖의 중대한 사고 즉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범위

사망자 1명 발생시(즉시보고)

3개월 이상 요양자 2명이상 발생시

부상이나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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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종합정보망(csi)에도 사고의 경미를 떠나 2시간이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향후 미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다.

신고 대상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

 

건설공사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사고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16호 

➂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건설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운영시스템 (사용자).pdf
2.12MB
(별첨)건설사고 발생신고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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