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소작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작업을 중지 시키는 규정은 없다. 단 조건 있다면, 안전보호장구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무방비로 근로자를 위험에 노출시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해 현장대리인이, 작업 중지를 명하거나, 안전 조치가 개선된 후 관리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높이가 2m 이상을 초과하는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서 규정한 의무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되고, 당일 작업을 실시하기 전, 해당 공종의 관리감독자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되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가 올바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또한 작업의 경중을 따져 사전에 유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방호조치 등 근로자가 작업 중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 및 분류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건설공사의 안전 지키는 중요한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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