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건설현장 도장작업 위험성 평가 양식

m무 2023. 1. 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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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바탕에 도장을 하기 전 면처리 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방호덥개를 미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라이더 날이 파손되어 작업 중 상해를 당할 우려가 높고, 작업발판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을 헛디디거나, 지지하고 있던 발판이 탈락해 추락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달비계등을 이용한 고소작업시에는 반드시 로프를 2개소 이상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속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에 작업에 임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당일 작업을 실시하기전에 반드시 작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보호구 착용 및 점검을 실시하고 당일 작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또한 실내 도장이나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에는 환기가 불량한 개소를 파악해 근로자가 작업 중 질식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등 송풍기를 이용해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 두고 산소농도를 체크하는 등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게다가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작업대 상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고,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체결해야 하며, 노면이 불량한 개소에는 고소작업차가 작업중 전도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전 작업경로에는 불필요한 요철을 없애는 등 작업장 주변 현장정리가 필수다.

15.도장작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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