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알루미늄 접이식 우마 안전난간

m무 2023. 5. 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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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사다리 사용 지침을 확인해 보면 작업높이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것과 기준높이가 높이짐에 따라 보호구 착용에서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사다리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을 금지하게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2m 이상 3.2m 이하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착용과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되 첫 번째 항목과 마찬가지로 사다리 발판 작업금지와 하단에서 작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사다리를 설치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탄하고 노면이 거칠지 않는 견고한 지반에 설치해야 되며 반드시 아웃트리거를 설치해 작업자가 상부로 이동 또는 하부로 이동시 사다리가 전도되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켜 작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잦은 이동 및 근로로 인한 잦은 피로가 누적되는 작업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치짐에서 안내하고 있는 손 또는 발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의 종류와 공종에는  전기, 통신, 조경 작업등이 있을 수 있지만, 동일 현장 내에서 누구는 사다리를 사용하고 누구는 현장반입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공종간 불만의 소지가 많아 현장에 소속된 관리자 역시 동일한 현장에서 달리 발주된 공종 간의 조정을 통한 현장관리 하는 일이 쉽지 않아, 처음부터 발주자가 사다리사용 및 현장 반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침을 하달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 또는 강제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의 추락방지와 가볍고 사용성이 좋은 개량된 우마를 많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접이식 구조로 이동 및 보관이 편리하고 가벼운데다, 단변 좌우로 안전난간을 실치 하기가 용이하고 작업 목적에 따라 높낮이 조절이 되므로, 특히 이동식 비계를 차리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 및  요철 등이 많은 작업공간에서의  작업 중 상부로 이동한 작업자가 갑작스러운 발판의 전도로 인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까지 일체형으로 장착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협소한 장소 또는 잦은 이동이 요하는 경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작업 능률까지 높일 수 있을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집행시 작업발판과 일체형으로 구성되는 난간과 함께 설치되는 아웃트리거는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발판은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 상기의 작업발판을 적재적소에 도입해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복잡다단한 현장을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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