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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소 검사장 방문시 시간을 아끼는 법

m무 2023. 12.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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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전도 및 적합 여부 등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라고 한다.

 

자동차 검사 방법

정기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과 기기 검사로 통해 운행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지니게 된다고 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1급 자동차 정비 공장이나, 자동차 검사소라고 명시하고 있는 정비업체를 찾아가서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고, 금액을 결제하고 나면 정비소 직원이 알아서 업무를 처리해 주는데 보통 대당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 주기

승용차 기준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 된다고 한다 4년이 경화한 경우 2년마다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

 

정기 자동차 검사 주기의 기한을 넘긴 경우는?

만일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을 넘겨 검사를 받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4항에 따라 최소 4만 원에 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고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가지 받아야 된다 또한 유효기간 일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이 후에는 3일 초과시마다 2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된다고 하니, 일일이 상기의 내용을 기억하고 살수는 없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시기가 도래하면 사전에 카톡이나, 안내장이 집으로 날아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 정기 검사

를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이 넘을 경우 운행 정치 저분이 내려진다고 한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받기전 평소 정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허가되지 않은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 수검해야 되는 일이 발생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검사를 받으로 가기전에 전조등이나, 깜빡이등과 같이 바빠서 수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비한 뒤에 검사소를 방문하면 조금 더 편하게 검사를 마칠 수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검사를 받고 난 후 전구하나 끼우는 것 때문에 재검이 떨어지면 그만큼 눈앞이 깜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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