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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공사 중지권 관련.

m무 2021. 5.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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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관리자의 공사 중지권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을 근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귀하께서 질의하신 작업중지권의 관련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를 할 수 있으므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작업 중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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