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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계단 보강조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m무 2021. 5. 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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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흙막이 지보공내 가설계단이 설치 되어 있어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강 조치 (발판,안전난간)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의 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을 근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가설통로 안전난간 및 발판의 안전관리비 사용
위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용불가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에 따르면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통로, 사다리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다만, 비계통로 등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업발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안전난간의 경우는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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