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하역기계 지게차가 철근을 하차 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변엔 유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 금지를 알리는 한계선도 보이지 않는다. 차량계건설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주변에 유도자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역 주변을 정비해 만약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로 중량물을 하역하는 경우 반드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해 두어야 된다. 사전에 중량물 취급 계획서나 작업계획서를 관리감독자가 작성 검토해 숙지한 다음 당일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예상치 못한 공정의 흐름을 제어할 수있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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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는 파일이 여기 저기 놓여 있고 필드 중앙에 개구부가 발생한 상황인데, 그나마 안전조치를 해놓은 것을 보면, 현장 관리자가 개구부 발생상황을 인지한 후, 강관 포스트 바 1개를 이용해 그사이에 플렛타이를 꽃아 웰빙띠를 둘러 안전조치를 약소하게 해놓은 모습 으로, 한눈에 봐도 대단히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무슨일인지 개구부 안전조치를 하던 작업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 하였는지 보이지 않는다. 사실 기초 파일을 맨땅에 타입하고 나면, 파일속 내부는 비어 있어, 파일 헤드의 맨 윗부분은 개구부가 발생하는데, 사진과 같이 파일이 완전히 지면에 덮혀 버리는 경우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지나가던 근로자가 발을 헛디뎌 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말뚝 헤드 부분을 안전덮개로 방호를 실시 하여 안전조치를 하는데 상기의 예는 올바른 덮개를 실시 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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