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및 철근 작업현장이다. 그런데 중앙에는 이동식 틀비계가 설치 되어 있으며, 주변 바닥에는 가설전선이 지나가고 있다. 만일 충전되어 있는 가설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전도성 강한 쇠로 이루어진 비계를 정리하던 도중 감전위험을 피해 갈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은 가급적 매립을 해 은폐를 하거나, 작업 여건상 자주 이동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올바른 전선거치대를 설치하여 주변의 작업자가 충전된 전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해야 된다.
또한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시에는 반드시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된다. 근로자가 상부에서 작업을 열중하던 중 갑작스런 중심이동이 생길 수 있어므로, 하부에는 중심이탈에 따른 틀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아웃트리거를 설치해 지지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상부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는 기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판은 틀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발을 헛딪는 등 추락의 방지를 위해 표준안전발판을 설치해야 되며, 발판의 간견은 3cm 이상을 넘기지 말아. 상부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 틀비계 하부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상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게다가 틀비계를 이용해 작업하는 공간은 항상 정리정돈 되어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잡자재나 폐자재는 신속하게 반출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규칙
표준안전난간 설치 기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산업안전기사 >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안전기사]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0) | 2022.10.13 |
---|---|
[건설안전기사] 실기 시험에 잘 나오는 전기 충전부 방호조치란? (0) | 2022.10.12 |
[건설안전기사]실기 크레인 와이어 로프 손상 사례 및 와이어 로프 폐기사례 (0) | 2022.10.09 |
[건설안전기사] 크레인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다면? (0) | 2022.10.08 |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기 예시_가설전선 방호조치 (4) | 202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