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m무 2023. 12. 21. 00:00
728x90
반응형

안전난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이나, 기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한 구조물로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할 방책이나, 방호장치를 구성해 설치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기타 안전관계 법률에 의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난간은 보통 계단의 단부나, 토공 터파기 또는 구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부 또는 개구부등에 근로자가 작업 중 발을 헛디디 거나,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추락하거나, 충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데, 높이가 2m 이상 넘어가는 장소 또는 개구부가 아니더라도, 예기치 못한  충돌이나 보행 중 발걸음 등에 의한 전도만으로도  근로자는 사실상 심각한 안전사고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 지므로, 생물과도 같이 시시각각 성장하고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일상점검을 통한 유해위험 요소 발굴 및 제거가 최우선시되어야 된다.  

 

또한 안전난간의 구성재료와 규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제작 및 설치가 되어야 하며, 급작스런 하중에 견뎌야 되는 기둥은 단단히 고정해 잡고 흔들어 보았을때  썩은 치아처럼 힘없이 마구잡이로 흔들려서도 아니 되며, 앞서 언급한 대로 관리자는 수시로 난간의 수직재, 수평재, 연결철물의 부식상태와, 변형상태를 체크 확인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아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어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