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항공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도 조종자 자격을 취득해야고 한다. 따라서 취미 삼아 드론을 하늘에 날리든, 영리를 목적으로 드론을 하늘에 띄우든 상관없이 이제는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한다. □ 드론조정 자격기준 4단계 ① 1종 : 25kg 초과 자체 중량 150kg 이하 ②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③ 3종 : 2kg 초과 7kg 이하 ④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나는 처음부터 4종 무인멀티콥터 교육을 이수받아야 겠다는 생각을 지니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취미 삼아 또는 필요에 의해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행하는 지인의 말을 듣고 자비 없이 교육이수가 가능하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드론교육을 이수해 놓아야 겠다는 욕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