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집회시설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터널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사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