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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등의 용기취급시의 준수사항

가스 등의 용기취급시의 준수사항 ∙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 이하로 유지할 것 ∙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캡을 씌울 것 ∙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서 둘 것 ∙ 용기의 부식, 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나도 드론 조종 가능

최근에는 항공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도 조종자 자격을 취득해야고 한다. 따라서 취미 삼아 드론을 하늘에 날리든, 영리를 목적으로 드론을 하늘에 띄우든 상관없이 이제는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한다. □ 드론조정 자격기준 4단계 ① 1종 : 25kg 초과 자체 중량 150kg 이하 ②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③ 3종 : 2kg 초과 7kg 이하 ④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나는 처음부터 4종 무인멀티콥터 교육을 이수받아야 겠다는 생각을 지니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취미 삼아 또는 필요에 의해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행하는 지인의 말을 듣고 자비 없이 교육이수가 가능하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드론교육을 이수해 놓아야 겠다는 욕심이 ..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5가지.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비계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토사구축물, 인공구조물 기계기구 안전난간 비계 건설용리프트 엘리베이트홀 도급금지 작업 장소

주요사고사례전파

- 건설현장 돌관공사가 많아지면 근로자의 작업 집중도가 크게 떨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돌관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1년 9월 13일에서 9월 26일까지 발생한 건설사고는 총68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사고 5건(5명 사망), 부상사고 63건(65명 부상)이 발생함 - 사망사고는 떨어짐(3건), 깔림(1건), 끼임(1건) 등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1)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및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벨트 착용 등으로 떨어짐 사고 예방 철저 (2) 자재 상하차시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주위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통제하여 깔림사고 예방 철저 (3) 건설장비(굴삭기, 크레인, 불도저 등) 운용 중 사고예방을 위해 이동통로나 작업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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