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크레인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다면?

m무 2022. 10.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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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철골 자재 인양

 

차량계건설기계를 이용한 자재 양중

차량계 건설기계로 철골을 양중하는 작업이다. 상부에는 슬링밸트로 2점 지지 하고 있고, 하부에는 가느다란 유도로프가 보인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행할 시에는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신호수를 두어 관리감독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 해야 된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해 모두다 열거 할 수도 없지만, 오늘은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될 자료를 간략히 기억해 보고자 포스팅 중이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흔하게 건설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장비는 기초 토공을 시작할 때 자주 보이는 항타기, 항발기, 지게차, 굴삭기, 이동식크레인 등인데, 항타기는 기초파일을 심을 때 사용하는 장비이며, 지게차는 자재 운반과 하역용, 굴착기는 굴착 등 사토 반출시 자주 이용되는데, 특히 토목현장에서는 굴착기가 절토 및 성토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되므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불가결한 건설기계이며, 이동식 크레인이라 던지, 타워 크레인 등은 철근이나 거푸집 또는 벽돌을 지상해서 인양해 작업 시간과 인력을 단축하는데, 많이 이용되어 지고 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및 사전준비사항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시작하기전 관리감독자가 챙겨야 될 서류는 /건설기계 등록증, 검사증 , 보험증, 운전자 면허증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이며, 작업을 시작하기전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와 크레인 같은 경우는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검토 확인해 현장에 비치해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게다가 운전자가 현장방문이 처음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규안전교육등을 활용해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현장제반 정보사항과, 현장안전관리 방침에 대해 교육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지게차 이용 자재 하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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