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세로로 놓은 사다리가 보인다. 지상에서 상부 구조물로 이동하기 위해 근로자가 무허가로 설치한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는 상부 구조물로 진입하는 시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해 놓은 것 같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사다리 하부와 상부는 견고하게 지지대어 있지도 않아, 근로자가 이동 중 조금이라도 중심이동이 발생한다면 사다리가 전도되어 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고용노동부 사다리 설치 지침에는 이동식 사다리는 반드시 이동통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다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상하부가 요동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주변에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과 마찬가지로 유도자를 배치해 감시해야 하고, 근로자의 통행이나, 건설장비 기계류 등 작업이 빈번한 곳에는 작업과 관련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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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스템 비계가 설치되어 지정된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통로를 개설해 작업상 편의를 도모하려는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에 빠지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아래의 사진과 같이 통로용 사다리가 시스템 비계 외부에 걸쳐 근로자가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높이 1.2m 이하 시스템 동바리 해체 작업 중 작업자가 한 발을 딛고 동바리 위를 타고 오르려다 미끄러져 추락했는데, 병원 진단 결과 경추 3.4번 외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 신세를 지고,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지반이 단단하고 안정된 슬래브 위를 지나다가 각재를 밝고 넘어져, 갈비뼈 서너 대가 골절되는 중상도 입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있어, 만일 근로자가 사진과 같은 사다리에서 이동 중 추락이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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