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철골공사 작업 시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기준?

m무 2022. 11. 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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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꽃이 비래 하여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현장정리는 물론 떨어진 불똥이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

 

철골작업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부터 부속자재 모두가 중량물이므로, 취급과 작업을 실시하기 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골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중기가 동원되어야 되며, 부자재의 입고에서 출고까지 차량계 하역기계 지게차 역시 상시로 작업에 투입되는 공종이다. 그리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협착, 충돌 및 고소작업을 피할 수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안전대 착용은 물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방지 망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중요한 공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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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철골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당 1m 이상 강우량이 1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 당일의 기상이 좋아 작업을 실시하였지만, 갑작스러운 기상의 변화로 현장여건이 상기의 항목에 1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하게 대피 시켜야 된다.


1. 철골 작업 시 검토되어야 될 중요 안전대책

 기둥의 승강용 트랩 설치.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방호 철망 설치.

 비계, 통로 확보

 

2. 철골작업 시 재해의 유형

*추락

철골 건립 작업 중, 보 기둥, 바닥판에서 이동 시 부주의로 인한 추락

낙하 비래

공구, 자재 등을 인양 시 달 줄, 달로 대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낙하 비래

*충돌 협착, 전도

자재 인양 방법 불량으로 인한 충돌 협착

*붕괴도괴

기둥의 자립도 부족으로 인한 붕괴도 괴

*감전 화재

용접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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