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철근 보호 캡 미 설치 및 안전난간 미체결

m무 2022. 11. 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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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사이로 철근이 가지런히 나와 있다. 상부는 철근에 캡이 씌워져 있는 상태이며 하부 철근에는 웬일인지 보호캡이 보이지 않는다. 상부에 보호캡을 씌워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래에는 왜 마무리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나가는 근로자가  전도나, 미끄러짐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조건 철근 위로 엎어진다고는 보장할 수 없어 보호캡이 설치되지 않은 철근으로 작업자의 신체가 닿아 찔림 등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 하부 연결 철근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개구부가 안전난간 미설치된 상태로 열러있고 좌우로 솟아 있는 연결 철근 주변으로 웨빙띠를 둘러놓은 것으로 보아 현장 관리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지만, 개구부 방호조치가 완전하지 않고, 주변으로 각종 자재가 널려 있어, 강풍 등 인해 자재가 개구부 아래로 낙하해 근로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과, 슬래브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도 있어 개구부 주변에는 반드시 규정에 알맞은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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