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기 공부법 산업안전기사란?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기사급 자격증 시험이다. 기사급의 시험이므로 당연히 응시 제한이 있다. 참고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 중 기능사 계열은 응시 제한이 없다. 산업안전기사는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터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로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산업안전기사는 1년에 세 번 시험을 본다, 즉 세 번 응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통 필기 시험을 먼저 응시한 후, 필기시험의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면 바로 2차 실기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부지런히 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한번이라도 쳐본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