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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실기_현장실무 가설 전선 관리 미흡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필기 실기 대비_가설전선 관리 미흡 습윤한 장소에 가설전선이 바닥에 담겨져 있고, 바닥에는 콘센트에 플러그가 여러가닥 연결되어 있으며, 한눈에 보아도 정리가 되지 않아 어지럽다. 그리고 콘센트에는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덥개가 설치 되어 있는 않는 제품을 사용 중이며 차단기 조차 설치 되어 있지 않는 조악한 제품을 현장에서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바닥의 어지러운 전선사이로 근로자가 무거운 자재를 짊어지고 전선을피해 동분서주하다 보면, 전선의 피복은 서서히 마모 되어 벗겨 지거나, 탈락해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최악에는 전선의 손상된 부위로 사람이 감전되거나, 예상치 못한 대형화재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①..

1층 슬래브 단부 추락 및 철근 안전조치 등

사진은 현장 주 출입구로 근로자 이동용 발판이 설치 되어 있다. 기초 상부에서 하단부 까지 높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m이상의 높이가 되지 않지만, 단부 아래는 육안으로 봐도 산만하고 무질서해 현장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한 기초상부에는 근로자가 작업중 또는 이동시 전도로 인한 추락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난간도 제대로 설치 되지 않는 상태이며, 설상가상 철근은 보호캡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

발판 설치 상태 불량 및 추락방지 미조치

골조내부에는 시스템 동바리와 외부벽체 기둥쪽에는 시스템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골조현장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상부쪽으로 시스템비계와, 시스템동바리를 사이에 두고 유공발판이 어설프게 설치가 되어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허공에 떠있는 듯한 차각을 불러일어키고도 충분한 상황인데, 게다가 하부의 발판은 올바른 수직재도 없이 시스템 동바리 수평재에다 발판이 체결된 상황이라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근로자가 곡예라도 하기 위해서 걸어 놓은 것이 아니라면, 빨리 시정조치해 근로자가 불안정한 상태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첫 걸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

통로 및 발판 설치 상태 미 준수

기초아래는 철근이 튀어 나와 있고, 상부로 근로자가 이동해야 되는 통에에는 시스템비계용 계단이 덩그런히 놓여있다. 상하 좌우 어디를 살펴 보아도 고정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발판의 각도 또한 발을 디디고 설수 없을 정도로 보인다. 만일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상하부로 이동을 하다가 발판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면, 좌우에 솟아나온 철근에 찔려 상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신체 중요부 충돌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의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

개구부 방호조치 불량 및 추락방지 조치 미흡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중규모 건설현장에서 늘 지적받는 사항중에 하나이다. 개구부는 발생즉시 다음 공정이 진행되기전 강도가 있는 덥개를 덥거나, 추락위험이 존재하는 단부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안전난간 미설치 및 추락방지 조치 미흡 안전난간 미설치 및 추락방지 조치 불량 또한 상부작업중 기타 부재료가 낙하하여 하부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재해를 당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개구부 방호조치 불량 및 개구부임을 근로자가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스템 동바리 자재 정리정돈 불량인해 작업중 근로자가 전도등 추락의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

건설현장 분전함 관리상태 완전불량

현장에 비치된 좌우 분점함 관리 상태가 대단히 불량하다, 분전함은 관계자외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분점함 표면에는 관리자 명패를 부착하고, 정기점검표를 부착해야된다. 또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해 내부단자는 보호덥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지는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규칙 간단한 엑셀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엑셀 파일.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

개구부 방호조치 불량

개구부에서 양수 작업을 위해 모터를 집어넣고 배수호스를 바같으로 걸쳐 놓고, 개구부의 두껑은 반쯤 열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만일 그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가 이동 작업중 발을 헛디디게 된다면, 충분히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대단히 높은 위험상황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

건설안전기사 시스템 동바리 발판관리상태 불량 및 자재 적치등 정리불량

사진은 시스템 동바리 상부 발판을 보여준다. 작업자가 이리저리 이동할 수 있도록 발판이 거치 되어 있으나, 발판하부는 작업자가 추락시 보호해줄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상부발판에는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푸집으로 적치된 상태이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법에서규정하고 있는 작업장 조도역시 미확보된 상항이라 시급히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작업이 곤란해 보이며, 발판 아래로 자재가 탈락해 이동중인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망과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

[건설안전기사]계단실 _안전난간 미설치

사진은 계단 단부이다. 막 거푸집을 해체하고, 자재정리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좌측 단차가 발생하는 자리에 안전난간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아 매우 위험하게 보인다. 또한 계단 진입 상부와 하부에는 철근이 걸쳐저 있으며, 강관은 근로자가 이동시 부딪치거나, 하부로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가 시급해 보인다. 조속히 작업장 주변의 잡자재들을 정리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수 없도록 견고한 안전난간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근거_산업안전보건기준의규칙_안전난간 설치규정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안전체크 포인트 '시스템비계 안전발판 연결상태 불량

시스템 비계 우측 발판의 체결이 완전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고소작업중 이동시 추락의 위험이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태풍)등으로 발판이 비계에서 분리되어 하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충격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시작전 일상점검시, 시스템비계의 발판연결상태, 연결철물의 부식상태, 수평재 탈락과 수직재 좌굴이나 침하 등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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