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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신호수, 유도자 배치가 필요한 이유?

건설 현장은 일반 제조업 현장과 다른 점이 많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잡다단한 공정이 여려 단계를 거쳐 하나의 일체화된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무심코 거리를 걸을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건설공사를 시작하고 있구나 또는 다양한 공사 장비가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 하는 군아 하고 느낄 뿐이다. 보통 중소규모의 건설공사 건축 토목은 공기가 일이 년 내에 끝나기도 하고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공사기간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수 주일에서부터 수개월 내에 공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는데, 말 그대로 후딱 팠다가 후딱 덮어버리는 경우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

건설안전기사 실기 실무 참고 추락 단부 및 개구부 방호조치

터파기가 이루어진 기초 중앙으로 단부 즉 추락의 위험구간이 생겨 있다. 그리고 올바른 이동통로를 확보하지 않아 작업을 위해 좌우로 이동하는 구간에는 근로자가 임시로 만들어둔 목재로 만들어진 다리가 보이는데, 근로자가 곡예를 펼치려고 걸어 놓은 것이 아니라면, 불안정한 요소는 빨리 제거하고 올바른 안전난간과 이동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아래의 사진도 터파기 중앙으로 근로자가 무엇인가 작업에 열중인 사진이데, 눈으로 보아도 지면과 아래는 단차가 꽤 있어 보이는데, 장비나, 근로자가 이동중 실수로 미끄러져 내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해두어 사전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또한 근로자가..

[건설안전기사] 지게차 사용 하역 작업시 유도자 배치 필요한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기계 지게차가 철근을 하차 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변엔 유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 금지를 알리는 한계선도 보이지 않는다. 차량계건설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주변에 유도자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역 주변을 정비해 만약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로 중량물을 하역하는 경우 반드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해 두어야 된다. 사전에 중량물 취급 계획서나 작업계획서를 관리감독자가 작성 검토해 숙지한 다음 당일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예상치 못한 공정의 흐름을 제어할 수있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

[건설안전기사]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진은 유로폼 2장으로 개구부를 덮고 있는 상황이다. 개구부 주변에는 아무런 안전조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덮어 놓은 유로폼 외부 어디에도 추락 위험을 알리는 문구나 경고표지 하나 보이지 않는다. 개구부는 기초를 완성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면서 부터 생기기 때문에 관리감독자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계구부 및 근로자가 작업중 추락위험이 존재하는 개소를 사전에 파악해 계획에 따라 방호조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또한 굴착이나, 아직 되메우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개소는 사면이 붕괴 되거나, 그 아래에서 방수등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매몰되는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소는..

[건설안전기사] 실기 시험에 잘 나오는 전기 충전부 방호조치란?

상기의 사진은 현장에서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절곡기 사진이다. 전선이 얽기 설기 복잡하게 얽혀 있고, 노란색 페달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철근을 배근할 때 필요한 철근을 절곡기를 이용해 틀을 잡아 주는 절곡기의 기동용 스위치다. 보통 철근공은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해 오후 세시쯤 작업을 종료하고 귀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환경이 올바르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토목현장이나, 건축현장은 작업자에게 너무나 가혹해, 오전에는 그나마 볕에 강하지 않은 관계로 근로를 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지만, 오전 내내 달궈진 철근과 볕이 조금이라도 강해지는 시간에는 여간해서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오전 내내 달궈진 철근을 맨손으로 잡아 보면, 숙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무게에 들기..

[건설안전기사] 시험에 잘 나오는 표준안전난간 설치 기준은?

사진은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및 철근 작업현장이다. 그런데 중앙에는 이동식 틀비계가 설치 되어 있으며, 주변 바닥에는 가설전선이 지나가고 있다. 만일 충전되어 있는 가설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전도성 강한 쇠로 이루어진 비계를 정리하던 도중 감전위험을 피해 갈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은 가급적 매립을 해 은폐를 하거나, 작업 여건상 자주 이동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올바른 전선거치대를 설치하여 주변의 작업자가 충전된 전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해야 된다. 또한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시에는 반드시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된다. 근로자가 상부에서 작업을 열중하던 중 갑작스런 중심이동이 생길 수 있어므로, 하부에는 중심이탈에 따른 틀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유선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블루투스 이어폰 추천

요즈음은 카카오 톡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무제한 휴대폰 요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떤 탓에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KT통신 할인에 장기사용자 vip 고객 등 갖다 붙일 수 있는 무엇이라도 이용해 할인을 받고 이용해 보니, 어느새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월 100GA 사용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youtube 시청 등 하루 종일 잠도 잊은 채 24시간 내내 동영상을 돌리거나, 영화를 다운로드 시청하지 않는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특히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휴태폰의 핫스팟 기능을 통해 노트북을 이용해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저렴한 가격 대비 활용도가 높고 대단히 편리하다. 또한 운전중에는 휴대폰을 뱃터리 충전 고민 없이 장시간 사용할수..

[건설안전기사]실기 크레인 와이어 로프 손상 사례 및 와이어 로프 폐기사례

손상된 와이어로프는 점검 후 반드시 교체해야 사진은 기초 토공 작업 중 항타작업 서비스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와이어로프는 누적된 작업의 피로 또는 연속된 근로로 인한 운전원의 피로에 의한 운전 부주의 등에 기인해 상기와 같이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찬찬히 점검해 보지 않는 한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다,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크레인만큼 , 와이어로프의 경미한 손상이라고 하여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손상된 부위의 변형이 심해져 마지막에는 와이어로프가 파단돼 양 중하고 있던 재료와 함께 떨어져 크레인 인근에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를 충격한다던지, 아니면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자는 무조건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와이어로프를 점검 후 교체해야 된다.(불안..

[건설안전기사] 크레인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다면?

차량계건설기계를 이용한 자재 양중 차량계 건설기계로 철골을 양중하는 작업이다. 상부에는 슬링밸트로 2점 지지 하고 있고, 하부에는 가느다란 유도로프가 보인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행할 시에는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신호수를 두어 관리감독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 해야 된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해 모두다 열거 할 수도 없지만, 오늘은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될 자료를 간략히 기억해 보고자 포스팅 중이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흔하게 건설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장비는 기초 토공을 시작할 때 자주 보이는 항타기, 항발기, 지게차, 굴삭기, 이동식크레인 등인데, 항타기는 기초파일을 심을 때 사용하는 장비이며, 지게차는 자재 운반과 하역용, 굴착기는 굴착 등 사토 반..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기 예시_가설전선 방호조치

습윤한 장소에 가설전선이 바닥에 담겨져 있고, 바닥에는 콘센트에 플러그가 여러가닥 연결되어 있으며, 한눈에 보아도 정리가 되지 않아 어지럽다. 그리고 콘센트에는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덥개가 설치 되어 있는 않는 제품을 사용 중이며 차단기 조차 설치 되어 있지 않는 조악한 제품을 현장에서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바닥의 어지러운 전선사이로 근로자가 무거운 자재를 짊어지고 전선을피해 동분서주하다 보면, 전선의 피복은 서서히 마모 되어 벗겨 지거나, 탈락해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최악에는 전선의 손상된 부위로 사람이 감전되거나, 예상치 못한 대형화재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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