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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조도 미확보

지하 시스템 동바리 설치 전경이다, 제목과 같이 작업장소에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지 않아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작업중 이동을 하거나 자재를 정리 하던 도중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근로자가 불안정한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으며, 중대재해로 이어 질 소지가 충분하다. 아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 실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항이니,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

ㅡ지게차 주차상태 불량

산업안전보건의 규칙 제 99조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기의 내용과 같이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 상기의 사진에서는 구내운반차(지게차) 의 포크가 지면에 완전히 닿아 있지 않고, 운전자도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

크레인, Hoist 사용시 예상되는 재해의 유형

재해유형 1.크레인 자재 인양중 달기로프 절단 1)자재를 묶은 달기로프가 풀려서 자재낙하로 인한 재해 2)리프트 운행중 추락 (3)리프트 운행중 충돌 (4)리프트 착지점에서 근로자 협착 등 2. 양중기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 1) 크레인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브레이크 등 2) 리프트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출입문 연동장치, 완충장치 등 3. 양중기 사용시 근로자 안전수칙 1) 크레인 (1) 유자격, 전담운전자 외의 운전을 금한다. (2) 작업전 각종 안전장치, 달기구(훅크, 달기로프 등) 점검 실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3) 작업반경내 가공전선, 구조물 유무 확인 (4) 작업반경내..

신호수 (유도자)배치기준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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