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바탕에 도장을 하기 전 면처리 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방호덥개를 미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라이더 날이 파손되어 작업 중 상해를 당할 우려가 높고, 작업발판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을 헛디디거나, 지지하고 있던 발판이 탈락해 추락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달비계등을 이용한 고소작업시에는 반드시 로프를 2개소 이상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속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에 작업에 임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당일 작업을 실시하기전에 반드시 작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보호구 착용 및 점검을 실시하고 당일 작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또한 실내 도장이나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에는 환기가 불량한 개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