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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0

건설현장 도장작업 위험성 평가 양식

건설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바탕에 도장을 하기 전 면처리 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방호덥개를 미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라이더 날이 파손되어 작업 중 상해를 당할 우려가 높고, 작업발판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을 헛디디거나, 지지하고 있던 발판이 탈락해 추락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달비계등을 이용한 고소작업시에는 반드시 로프를 2개소 이상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속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에 작업에 임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당일 작업을 실시하기전에 반드시 작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보호구 착용 및 점검을 실시하고 당일 작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또한 실내 도장이나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에는 환기가 불량한 개소를..

석재 및 타일 작업 위험성 평가 양식

석공사 및 타일 작업 시 대부분의 재해가 비계 상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거나, 자재를 인양하던 도중 양중장비에서 자재가 탈락해 반경내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다치게 하거나, 인력으로 무거운 석재를 옮기던 도중 균형상실로 전도 및 충돌하는 등 및 석재와 석재 사이에 손부위의 협착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함과 동시에 작업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방수작업 위험성 평가표 양식

방수작업은 주공정에 비해 많은 인력과 자재가 투입되는 공정이 아니지만, 의외로 화학물질이나,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산소결핍에 의한 근로자의 질식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공정인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공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방수공정은 자재를 입고 운반 시 관계근로자가 추락 및 낙하에 의한 위험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방수작업용 안전발판과 이동식비계의 올바른 설치 여부와 함께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태를 상시로 지도 감독해야 된다 게다가 정화조, 저수조, 밀폐된 공간 내에서 방수작업 시에는 질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사전 작업 시작전 산소농도 측정등 유해가스 ..

위험성평가표 양식( 조적 및 미장) 중점 안전관리 사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조적이나 미장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입고해 하역하거나, 중량물을 적재적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쌓아두었던 벽돌등이 낙하하거나 무너짐 등으로 근로자를 충격한다거나, 아니면 하역기계 운전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근로자를 충돌. 협착하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또한 조적이나, 미장작업은 잦은 이동과 고소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규정에 알맞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과 발판을 누락시켜 근로자가 단독..

위험성평가표 (철근 콘크리트 철골작업)양식

현장 주통로 입구에는 항상 정리 정돈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근로자 안전통로로 이용되어야 하는 주통로 입구에 여러 장의 유료폼이 입구를 막고 있으며, 주출입구 상부에는 낙하물을 방지할 방호선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다. 또한 가설전선이 일정한 규칙없이 자재와 바닥 사이를 횡단하고 있어 근로를 하던 중 작업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되는 등 건설현장의 특성상 전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현장 정리 정돈이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아래의 파일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이용되는 공정별 위험성평가 표인데,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작업시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참고할 만 사항을 첨부해 두었다.

기초 파일 항타 위험성 평가 양식

기초 파일 항타 작업은 중량물 위주의 작업이 주가 이루므로 작업을 시작하기전 사전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특히 항타기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는 작업시작전 관리감독자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후 작업을 할 있도록 해야 된다. 또한 항타기 및 항발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속하므로, 차량계건설기계가 현장에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건설기계 관련등록증, 보험증,검사증 ,면허증등을 확인하고, 관련된 제반 서류를 현장에 비치해 두어야 된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건설안전종합정보망 사고 보고서 양식

건설현장 사고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양식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는 필히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보고를 하면 되지만, 그밖의 중대한 사고 즉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범위 사망자 1명 발생시(즉시보고) 3개월 이상 요양자 2명이상 발생시 부상이나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발생시 또한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종합정보망(csi)에도 사고의 경미를 떠나 2시간이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향후 미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다. 신고 대상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 건설공사 대상 『건설산업기..

지게차 안전작업 계획서 양식

건설 현장의 대부분의 작업은 중량물과, 중장비가 동원되어 이루어진다. 특히 인력으로 옮기기 힘든 대형 구조물의 하역이나, 상차 작업등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편리한 점도 있으나, 동시에 심각한 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으므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검토한 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지게차로 운반되는 화물의 대부분 운전자의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운전 중 운전원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채로 운행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해 지게차 운전원은 유도원의 알맞은 신호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고,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

건설안전기사 휘어진 안전펜스와 밀폐공간 작업

조립식 안전펜스의 하부 다리가 완전히 부러진 상태인데, 짐작해보건대 자재를 입고하거나, 반출하기 위해 하역 운반차가 현장 내부를 이동하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충격한 것으로 유추된 상황인데, 반대로 펜스가 아니라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를 장비가 충돌 한 것이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협소한 공간이라든지, 운전자의 착오 등 인해 심각한 재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장소에서의 장비를 이용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숙련된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며, 장비가 운용되는 주변에는 관계 근로자 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통제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은 근로자가 맨홀에서 단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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